'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청소년 도운 검사…대검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yonhap/20250428110126855twny.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필리핀 국적 이주 청소년이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 소속 신종식(변호사시험 8회)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검사는 2017∼2021년 의붓딸을 추행·성폭행한 A씨 사건을 지난해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피해 청소년은 세 살 때인 2009년 모친이 A씨와 재혼하면서 한국에 입국해 함께 거주해왔다.
신 검사는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동시에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했다. 지난 1월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학자금·심리치료비 지원을 의뢰하고,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자격제도를 이용해 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한다.
대검은 "세 살 이후 한국에서 거주해 필리핀 적응이 어려운 피해자의 학업 및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 청소년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부부간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 홍성지청 전은석(변시 7회) 검사, 경계성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울산지검 김효준(변시 5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수원지검 공판부 김자은(변시 3회)·심성현(변시 12회) 검사도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에서 원활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형 선고율을 높이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한 공로로 우수 사례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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