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정회성 2025. 4. 2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불(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yonhap/20250428110054121pxnx.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재산, 인명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중음악 평론가 김영대 별세…향년 48세 | 연합뉴스
-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에 '연인 대화' 내용이…"시스템상 문제" | 연합뉴스
- 동기 교육생 괴롭힌 신임 경찰 교육생 퇴교…법원 "정당" | 연합뉴스
- 미국 복권 초대박…이번엔 2조6천억원짜리 크리스마스 선물 | 연합뉴스
-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위원회에 '파친코' 이민진 작가 | 연합뉴스
- 美조지아 역주행 사고, 한인 남편 이어 임신 아내·태아 사망 | 연합뉴스
- '경찰과 도둑' 아시나요…낯선 이들과 뛰놀며 동심 찾는 사람들 | 연합뉴스
- 경찰, '마약혐의' 황하나 영장신청 예정…도피 중 범행도 수사 | 연합뉴스
- MC몽·차가원, '부적절 관계' 보도 부인…"조작된 카톡, 법적대응" | 연합뉴스
- 경찰, '미등록 기획사 운영' 배우 이하늬 검찰에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