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목재 태우다가 산불 낸 60대 농업인에 징역 5개월

정회성 2025.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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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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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농업인 A(63)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광주 북구 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목재를 소각하고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인접한 국유림 등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임야 3.76㏊와 소나무 3천899주가 불에 타 5천33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환경과 재산, 인명 등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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