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딸린 탈북 여성과 결혼한 남성, 미성년 딸 친양자로 입양

정우용 기자 2025. 4.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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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중국 남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심판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은 B 씨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 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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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법원서 인용
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탈북민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중국 남성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한 심판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A 씨가 청구한 친양자 입양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탈북해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는데 B 씨는 중국에 체류할 때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후 중국인 남성과 헤어지고 딸을 홀로 키우다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한국인 A 씨와 결혼했다.

A 씨는 B 씨의 딸을 따뜻하게 보호했고 B 씨의 딸도 A 씨를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아버지로 여겼던 A 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었다.

A 씨는 정서적 혼란을 겪는 의붓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B 씨의 딸이 A 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 며 "B 씨 딸의 친부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 씨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 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자녀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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