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30일 파업 예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 돌입을 위한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은 30일 첫차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 서울 버스노조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30일부터 합법 쟁의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28일) 서울시내 67개 버스회사 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 투표가 가결되고 내일(29일) 자정까지 노사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노조는 30일부터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게 됩니다.
서울 버스노조는 입협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28일에도 새벽 첫차부터 11시간 가량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건 12년 만이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다면, 12년간 중단됐던 버스 노조의 단체행동이 2년 연속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대법 판결 후폭풍
노사는 그간 9차례의 교섭을 벌여 왔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격월로 지급됐던 상여금을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고, 기본급도 8.2%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천 7백억 원 가량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여러 사업장에서는 노사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조 "끝까지 싸울 것"…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노조 측은 지난 23일 낸 성명에서 "상식적인 요구를 제시해왔으나 사측은 임금 삭감, 무제한 해고·징계 등 개악안만을 내밀어 교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노조에서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며 "파업에 따른 여러가지 부수계획들이 있지만, 파업 여부 등이 결정된 후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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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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