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미국 집단조정 참여 앱개발사 모집

소성렬 2025. 4.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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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없이 절차 지원···인앱 수수료 구조 개선 기대

美 연방법원서 정식 절차 진행···국내 68개사 참여, 모든 앱 업체 신청 가능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앱개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집단조정 절차 참여를 위한 '인앱 피해 공정대응 사무국'(이하 '사무국')을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미국 반독점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손해배상 감정자료를 제출한 개발사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앱개발사 68개사가 이미 참여해 감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무국은 보다 많은 피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신청부터 서류 작성, 절차 진행까지 전반적인 실무 지원을 맡는다. 참여는 무료이며, 배상금 수령 전까지 별도의 소송비용이나 수수료는 없다.

하우스펠드는 앞서 2023년 유사한 사안에서 미국 내 4만 8천여 개 앱 업체를 대리해 구글과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절차 역시 구글·애플 본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진행된다.

위더피플 측은 “배상금은 구글에 납부한 수수료 30% 중 실제 원가(약 4~6%)를 제외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손해 감정 결과에 따라 개별 지급될 예정”이라며, “국내 앱개발사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독점법에 따라 참여 기업에 대한 영업적 보복은 금지되며, 위반 시 즉각적인 금지명령(injunction)이 내려지고, 최대 1억 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이번 집단조정 참여는 구글이 청구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야 한다”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국내 게임사에게는 손해배상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 앱·게임 업계가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에 대응할 실질적 기회가 될것이다” 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인앱피해 공동대응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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