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와 성씨 달라 혼란 겪는 미성년 딸 친양자로 입양

윤관식 2025. 4.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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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아이에 대해 의붓아버지가 신청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A씨는 정서적 혼란을 겪는 의붓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B씨의 딸이 A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다.

법원은 B씨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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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입양 타당"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배우자의 아이에 대해 의붓아버지가 신청한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A씨가 청구한 친양자 입양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탈북해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했다.

B씨는 중국에 체류할 때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다.

이후 중국인 남성과 헤어지고 딸을 홀로 키우다 이후 대한민국에 입국해 한국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B씨의 딸을 따뜻하게 보호했다.

B씨의 딸도 A씨를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했지만, 초등학교 입학한 뒤 아버지로 여겼던 A씨와 성(姓)이 다르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었다.

A씨는 정서적 혼란을 겪는 의붓딸을 위해 친양자 입양을 결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했다.

공단은 B씨의 딸이 A씨의 보호 아래 가족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친양자로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다.

또 B씨 딸의 친부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 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A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친양자 입양을 허가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우만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제도는 아동의 정체성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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