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억 공공배달앱 쿠폰… 경남선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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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6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남도민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원을 할인해 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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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65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남도민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 27일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배달기사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정부는 이 같은 안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남에서 이 같은 쿠폰 혜택을 받을 도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 14곳은 공공배달앱 자체가 없기에 혜택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도내에는 양산, 김해, 밀양, 통영 등 4곳에서만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앞서 창원시 ‘누비고’와 진주시 ‘배달의 진주’, 거제시 ‘배달올거제’는 이용객 감소 등 이유로 운영을 종료했다.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중인 배달 앱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배달앱에서는 거래액에 따라서 최대 7.8%의 배달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공공배달앱은 최대 수수료가 2.0%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객 수가 적어 운영 종료를 결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예정처 ‘2025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을 비롯해 공공배달앱이 없는 지자체는 전국 58곳이다. 부산은 한 곳도 없으며, 그 뒤 경남(14곳), 강원(13곳), 전북(11곳) 등이다. 이곳 소비자들은 소비 쿠폰 혜택에서 제외된다.
예정처는 지역별 혜택 차등 문제를 지적하며 할인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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