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황희석 “檢 ‘김건희 재수사’, 尹 ‘허위사실 공표’ 문제도 정리될 것. 기소될 수도”

MBC라디오 2025. 4. 28. 10: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김건희 재수사, 중앙지검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걸 짚은 것
- 김건희, 다른 공범자들보다 훨씬 개입 정도 많아.. 기소 가능성 높다
- 웬만한 증거 자료들은 이미 다 확보. 새로 조사할 부분 많지 않아
- 공범들 진술 번복할 수도... 수사 인력 한계에도 오래 안 걸릴 것
- 중앙지검장 및 담당 검사들 징계-감찰 불가피.. 무슨 배짱으로 불기소?
- 피의자 진술 듣는 것은 기본. 김건희 소환 조사는 필수
- 특검법 통과돼도 출범까지 2~3개월... 공소시효 고려해 빨리 특검해야
- 윤석열-김건희, 수사팀에 영향력 행사? 징계-감찰하면 다 드러나
- 손준성 무죄? 법률 기술자가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 사건 진상 다시 규명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황희석 변호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불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서울고검에 항고장이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 항고의 결과 서울고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이 항고장을 제출했던 주인공인데요. 황희석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황희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변호사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재수사 결정을 누가 내렸을까가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황희석 > 글쎄요. 특정 한 사람이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검찰 전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집합된 일단 조직 차원의 결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형식적으로는 재수사를 결정한 곳은 서울고검이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작년 10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만약에 고발인이 항고를 할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재수사 결정이 심우정 총장의 결정일까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어떻게 보십니다.

☏ 황희석 > 형식적으로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를 결정하는 거겠지만 모양상으로도 또는 전체적인 절차상으로도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가 내지는 승인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있겠죠.

☏ 진행자 > 그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오케이를 했을까요?

☏ 황희석 >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더 이상 이걸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사건입니다. 이 관련 공모자들이 전부 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는 사실은 다른 공범자들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금을 챙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개입 정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개입한 증거 자료도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불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일종에 수치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재수사 결정은 곧 기소 결정으로 간주를 해도 된다 혹시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 황희석 >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체가 엉터리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은 결과라고 보고요. 그런 이상은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하게 될 텐데 수사의 포인트가 뭐냐가 관심사인데 증거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 법 적용의 판단 문제가 달리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석 > 사건 전체를 보면요. 사실은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관련자들 공범의 사건에서 웬만한 증거 자료는 다 확보돼 있다. 심지어는 김건희 씨가 주문을 한 녹음파일이라든지 주문 횟수라든지 계좌를 이용한 내역, 그 다음에 23억의 금전적 수익을 취한 내역 이건 모두 다 확보가 돼 있고요. 관련자들 진술도 웬만큼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정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른바 공범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 황희석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이 기존에 확보한 증거에다가 만약에 공범의 진술이 달라진다면 그 자체가 더 확실한 하나의 증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재수사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 황희석 >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서울고검에는 수사 인력이 별로 없는데 이걸 과연 제대로 수사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만 서울고검에 자체 수사 인력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소위 옛날에 일선에 있던 검사들이 물러나서 체류하는 곳이 서울고검이라서 그런 의혹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명백하게 이미 증거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라 기존의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라면 얼마든지 이것은 수사하고 보완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수사팀과 서울고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희석 > 서울중앙지검은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서울고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김건희 씨를 기소하게 되면 기존에 수사를 했던 팀들이 아직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씨라든지 차장검사나 부장검사 그 다음 담당 검사들 모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일종 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징계나 감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징계 감찰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재수사 결과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이 기존에 확보한 증거나 증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냐,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달라지는 부분 아닙니까?

☏ 황희석 >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기존 자료로도 충분히 김건희 씨를 기소할 수 있을 정도다. 제가 항고이유서를 한 133페이지 가량을 써냈는데요. 이게 불기소 처분이 왜 불가한가를 17개 항목으로 조목조목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자료만 보더라도 글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배짱으로 이걸 불기소했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황희석 > 아마도 저는 거칠 것으로 봅니다만 이전처럼 방문 조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죠. 아마 소환을 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소환은 필수다.

☏ 황희석 > 기본적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진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를 해버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자기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종의 필수적인 과정이라서요. 피의자 본인을 위해서든 그 다음에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의 필요성을 생각해서라도 소환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회 과방위에서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심신 쇠약 상태를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황희석 >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왜 심신 쇠약입니까? (웃음)

☏ 진행자 >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 황희석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변명거리라고 찾은 것이 심신미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여기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에 담겨 있는 사실판단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도이치 관련해서 했던 발언,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 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 문제도 다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황희석 > 문제는 공직선거법 부분은 공소시효 때문에요. 공소시효가 사실은 6개월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이전에 그런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월 4일 날 탄핵이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공소시기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사이에 6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이 문제를 또 기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명이 되어지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 진행자 > 공소시효가 그것도 있지만 도이치 사건 자체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으니까 끝나서 공소시효 카운트가 다시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아니라 아직 공범 1명에 대한 재판이 안 끝났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황희석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결정을 할 때 김건희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검토는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보통 1년이 남았다느니 3개월 정도가 남았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래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사건을 서둘러야 되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사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재판에 부칠 수가 없고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검이든 수사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써야 하고요.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통합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이치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특검법 내용과 별도로 김건희 씨의 도이치 관련 부분은 서울고검 재수사를 통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 황희석 > 글쎄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서울고검이 지금 당장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출범하는 데도 최소한 2~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동안의 공백을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고검이 계속 수사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특검에 전달하는 인수인계하는 그 절차가 불가피하죠. 그 사이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사를 고려할 때 이 문제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특검법뿐만 아니고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임명 자체도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특검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결정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희석 >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이 이 문제를 맡아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자기들이 또다시 이 문제를 덮었다가는 검찰이 소위 폐지되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의혹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걸 뭘로 보고 계십니까? 변호사님은.

☏ 황희석 > 7초 매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공범자들과 주가조작의 시기와 가격에 대해서 이미 논의한 녹취록이 있고요. 통화 다음에 7초 뒤에 바로 매도 주문을 하거든요.
☏ 진행자 >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조작 연루 부분은 입증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황희석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 황희석 >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 진행자 > 그래요.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이 박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간단히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 황희석 >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항고를 하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국회에서.

☏ 황희석 > 그것은 본인의 자유고요. 어쨌든 박탈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이 수사 부분을 전체 검찰이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땅히 한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서울고검이 재수사 끝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3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 황희석 > 국회에서 3명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도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일종의 이 사람들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측면들을 지적하고서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들을 탄핵할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만약에 김건희 씨를 기소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성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세 사람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대검 차원에서의 징계 감찰을 하게 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단을 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달라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다른 건 하나 여쭐게요. 변호사님의 견해가 궁금한데요. 손준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됐던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희석 > 제가 당사자로서 마음이 쓰린데요. 어쨌든 손준성 씨나 기타 거기에 관여돼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일종에 저는 법률 기술자라고 봅니다. 법률 기술자들이 법의 맹점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간 판결이 아닌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 진행자 > 판결의 요지가 2심에서 무죄를 판단한 이유가 공수처의 증거 수집 과정,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의 위법성 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죄를 판단했었던 거죠? 그때.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해서 고발사주의 진상을 다시 규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희석 >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시에 캡처 화면으로만 확보된 사진을 가지고는 손준성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이런 고발사주를 획책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 자료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성 자체가 전자파일이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생략이 됐다라는 그런 차원이 기본적인 요지입니다. 어쨌든 나머지 자료를 확보해서라도 그 윗선, 특히 손준성의 윗선들을 추가로 수사해서 밝혀낼 만한 그런 자료가 나온다면 이거는 충분히 기소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수처에 고발사건이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희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황희석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황희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