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장처럼 OECD 국가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상·하원 없나 [H팩트체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원제 국가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뿐이고 전부 양원제다.”
26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2차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회 양원제 개헌을 주장하며 근거로 내놓은 통계다. 이날 토론에선 주자 간 열띤 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유권자를 헷갈리게 하는 발언이 여럿 나왔다. 누가 맞고 틀렸는지 따져봤다.
①洪 언급한 단원제 국가 통계 : 거짓
홍 전 시장의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 27일 국제의원연맹(IPU) 집계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원 없이 단원제를 채택한 국가는 18곳이나 된다. 한국과 튀르키예 외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뉴질랜드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이 의회를 단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주요 7개국(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은 모두 양원제 국가다. 토론에서 홍 전 시장은 “양원제는 하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원에서 조정한다”며 “우리도 상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②安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 : 사실
안철수 의원은 국회 권한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감사원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행정부와 국회를 감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이 “감사원은 지금도 헌법기관이 아닌가”라고 묻자 안 의원은 “지금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한다. 헌법 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했다.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대통령 소속 기구여서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 헌법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월 헌재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③韓 ”미국 CBDC 안 한다” : 조건부 사실
토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정책 관련 설전도 벌어졌다. “미국도 계획하고 있다”는 안 의원 발언에 한동훈 전 대표가 “틀렸다”고 정면 반박하면서다. CBDC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실험해왔으나,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CBDC의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추진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은 CBDC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용(retail) CBDC에 한해서만 사실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CBDC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과 금융기관 간 정산·결제를 위한 기관용으로 나뉘는데, 후자는 개인정보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마저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미국 등 5대 기축통화국과 한국, 멕시코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기관용 CBDC 기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도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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