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순 가져가면 처벌 받습니다"…태화강 국가정원 '죽순 무단 채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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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 정원 내 죽순 무단 채취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늘(28일)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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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국가 정원 십리대숲 [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8/newsy/20250428094417842tfuj.jpg)
대한민국 제2호 국가 정원인 태화강 국가 정원 내 죽순 무단 채취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시는 오늘(28일)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과 함께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오는 6월 30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죽순이 본격 발아하는 5월부터는 새벽 시간대에 특별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순찰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부터는 십리대숲 내 죽순뿐만 아니라 자연주의정원 내 정원식물 도난 방지를 위해 감시 범위도 넓어집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및 제329조(공공재 절도)에 따라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죽순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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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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