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사기 혐의 수사

이재희 2025. 4.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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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4개 증권사는 지난 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사 연대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6,000억 원 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판매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불공정 거래 조사 및 신용평가사, 신영증권, MBK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신용평가 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 회생 신청 경위 및 신청 등에 대해 그간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한 시점이라고 밝힌 '2월 28일'(신용등급 강등일)에 대해 "적어도 그 날짜 이전에는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부분이 혐의로 확정되면 사기적 부정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저희 과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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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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