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된 꽃사슴…외래 야생생물 판매는 정부 허가 받아야

김지숙 기자 2025. 4. 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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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반려 도마뱀·거북이·앵무새 등 외래 야생동물을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이 아니란 이유로 그간 아무렇게나 수입·거래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중 수입·판매·소유가 허용되는 야생동물의 목록(백색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한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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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0, 184, 177);">애니멀피플</span>
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올해 초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발견된 꽃사슴들. 온라인 카페 갈무리

앞으론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반려 도마뱀·거북이·앵무새 등 외래 야생동물을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야생동물 종을 규정하는 ‘백색목록’은 최소 해마다 갱신될 전망이다. 생태계 교란·농작물 피해를 일으킨다는 민원이 많았던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선 2022년 12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했는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멸종위기종 등 법정관리종이 아니란 이유로 그간 아무렇게나 수입·거래되던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중 수입·판매·소유가 허용되는 야생동물의 목록(백색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한 것이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와 시설 기준 같은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과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한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이 담겼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20개체 이상 보유·사육 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하는 경우는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영업자는 사육장 및 개체관리, 시설기준 준수 등의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

2023년 경북 영주시 한 사료 공장 근처에서 포획된 사바나왕도마뱀. 누군가 기르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영주소방서 제공

백색목록은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 전인 올해 12월까지 환경부 고시로 제정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재검토한다.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유통 가능한 동물 종을 정해, 수입·수출·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백색목록에는 포유류 9종, 조류 18종, 파충류 664종, 양서류 209종 등 900종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어캣·바위너구리·슈가글라이더 등 일부 포유류는 동물의 복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 사육이 부적절하다는 동물단체의 주장이 있었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됐다.

한편 그동안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민원이 빗발쳤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일본·대만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치워 농작물 피해와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특히 국립생태원이 꽃사슴의 생태를 조사한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1㎢당 7.1마리)와 비교해 각각 23배,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야생생물법은 멧돼지, 고라니,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참새, 까치, 까마귀, 쥐류 등 18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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