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자에 최대 6000만원 보증금 지원 나선다

정주원 2025. 4. 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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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출생 시 재계약심사 면제 등 제도 개선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모집에서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유형 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생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단일 소득 기준 탓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마련해,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에서 면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이 신설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외벌이 120%·맞벌이 180%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장기안심주택 거주자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원대상 주택 규모도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됐다.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부터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에 예정돼 있고,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년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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