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5명 임금 떼먹은 편의점주…주소 61번 바꿨지만 '덜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대전광역시,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지에서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며, 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근무(최대 2개월)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15명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총 체불액은 약 14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 가맹점 본사를 압수수색해 매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었음에도 일부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임금체불로 2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도 임금체불 관련 형사재판 4건이 진행 중이다. 2008년 이후 접수된 A씨 관련 임금체불 신고는 총 119건, 체불액은 약 4억6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인가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 근로시키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61차례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해왔고, 결국 근로감독관들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25일 새벽 체포됐다. 고용노동청은 같은 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청장은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포기하게 만든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례”라며 “소액이라도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고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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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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