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안에 찜질 사우나"...서울시, 불법시설 19곳 적발

오상헌 기자 2025. 4. 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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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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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정보활동으로 의심업소 52개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했다. A업소의 경우 헬스장 안에 남·녀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목욕장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 '공중위생관리법'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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