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면허 정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2025. 4. 2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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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라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 막걸리 2병을 마시고 잠들었고, 15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는 설명을 특별히 탄핵할 만한 증거도 없고, 최초 호흡 측정 수치가 0.031%로 단속 기준 수치를 가까스로 웃도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채혈 측정된 0.044% 수치도 법정 최저 구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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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0772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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