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첫 공식 인정…"김정은, 북러조약 근거로 참전"

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8일 노동신문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로씨야련방(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꾸르스크(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꾸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북한의 부대 조직)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 없이 과시했다"며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 희생성을 발휘해 우크라이나 신 나치스 세력을 섬멸하고 로씨야 련방의 령토(영토)를 해방하는데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꾸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높이를 과시한 력사(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조로 두 나라 군대가 피흘려 싸우면서 전취한 이 고귀한 승리로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근 9개월간의 꾸르스크 지역 강점이 종식됐다"고 했다.
군사위원회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로씨야측에 통보하시었다"며 "합의에 따라 공화국(북한) 무력 전투 구분대들에 로씨야 무력과의 협동 밑에 우크라이나 강점자들을 격멸하고 꾸르스크 지역을 해방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 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를 두고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0월 러시아 극동지역에 북한군 제11군단 예하 특수부대 등 병력 1만1000여명이 파병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은 뒤 격전지인 쿠르스크 등에 전선돌격대로 투입됐지만 4000여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군의 사상자가 늘었지만 지난 1~2월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됐다고 합참이 밝힌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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