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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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금융사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해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을 땐 징계위 재개최 의무가 없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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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징계 사유 해당"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감독 대상 금융사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해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2월 보험대리점 검사 기간 중 보험영업검사실 소속 A 씨가 수검 기관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방문을 요구해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받고 사적 접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유로 면직 처분했다.
A 씨는 같은해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을 땐 징계위 재개최 의무가 없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능동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도 징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명의로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한 것이 징계 절차의 하자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재심 청구의 주된 요지는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는 이미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를 했으므로, 별도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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