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사유 알리지 않은 퇴학 처분 취소해야”

장병철 기자 2025. 4. 2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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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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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처분 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퇴학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9월 학교 축제에서 기본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이 축제 당시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허락 없이 강당 스탠드에 올라가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학교의 퇴학 처분 과정에서는 이 같은 처분의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A 씨에게 보낸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서에는 퇴학 사유에 관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선도위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진술서나 설문조사에 적힌 내용과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는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논의가 이어지다가 뒤늦게 처분 사유를 정리했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규정상 당시 선도위에 출석한 위원 7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5명만 표결에 참여해 4명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봐 퇴학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절차성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퇴학 처분 직전 받은 출석정지 5일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나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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