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엄마 감기 걸리면 책임질거냐”…70대 요양보호사 때린 아들, 결국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5. 4. 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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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모친 B씨의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일러를 틀어 놓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소리쳤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당하고도 곧바로 일을 그만두지 못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진통제로 허리통증을 억누르며 일을 해야 했다.

결국 통증을 견디지 못한 그는 병원에서 전치 12주의 ‘요추 5번 골절’ 진단을 받은 후에야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전에 A 씨의 보호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더 일하겠다고 말했으나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72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해서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고를 당한 후에야 병원에서 시술받은 후 형사고소를 하게 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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