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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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올리고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4000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낳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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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호 대상… 5월 12∼14일 신청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에는 시의 공공임대주택인 ‘미리내집’과 연계한 혜택을 준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올리고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 등 4000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에 대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물 주택 공급이 아닌 시민이 선택한 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500호 공급될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낳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미리내집과 연계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주거 사다리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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