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뜯었어요"…앞으론 빨리 보상해 준다

유영규 기자 2025. 4. 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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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본청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하고 청구인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경찰청은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독거노인 A 씨는 최근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A 씨가 독거노인임을 아는 신문 배달 기사는 그의 현관 앞에 택배들이 방치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로 개방했습니다.

A 씨는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했지만, 보상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손실 보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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