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 도주하다 행인 밀쳐 사망…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유영규 기자 2025. 4. 28. 05:21

▲ 법정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던 중 행인을 밀쳐 숨지게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5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 인천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관들을 피해 도망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65) 씨를 팔로 밀치면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인근 경찰관들에게 적발됐고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4일 뒤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보행로에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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