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오토바이도 2년마다 안전검사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차도 대상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달 오토바이 증가로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각종 이륜차 안전 검사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항목이 늘어난다. 지금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 환경 분야 검사만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안전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018년 이후 제작된 중형(100cc 초과 260cc 이하)·소형(50cc 이상∼100cc 이하) 이륜차다. 정격출력 15kW를 초과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도 검사 대상이다.
튜닝 검사도 신설된다. 사전에 튜닝 승인을 받고 45일 이내에 튜닝 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2028년 4월 27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3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 이때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 사용 폐지한 이륜차를 다시 사용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이륜차와 28일 이후 등록하는 대형 전기 이륜차에만 적용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의 사람들…성남라인-원조친명-新친명 경쟁
- [사설]민주 대선후보 이재명 확정… ‘2등 없는 1등’이 넘어야 할 산
- [사설]尹 파면 직후 도이치 재수사… 임기 내내 뭉개고 미루더니
- [사설]1년 새 신용불량 29% 폭증…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의 ‘현실’
- [정용관 칼럼]길 잃은 셰임 보수
- [횡설수설/이진영]묘비명 ‘프란치스쿠스’… 검박한 마지막 길
- [광화문에서/김정은]딥페이크 성범죄 우려에… 예방 서약서 받는 학교들
- [특파원 칼럼/황인찬]쌀 300g도 파는 日, 한국 쌀도 맞춤형 판매 전략 필요
- 유심 품절에 허탕…SKT “보호서비스 가입후 피해엔 100% 보상”
- [단독]‘드라마 1시간 몰아보기’는 불법? 저작권자 고소에도 협조 않는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