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10시간 넘게 주차" 업무방해로 기소된 남성···재판부 판단은
정지은 기자 2025. 4. 28. 01:10

[서울경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10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길을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A씨는 입주민이나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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