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갈모봉 휴양림 입구 레미콘 공장 안돼"
주민 "환경 오염·관광객 감소 우려"

고성읍 이당·면전마을 주민들이 갈모봉 휴양림 입구 주변 국도변에 레미콘 공장 설립 재추진 움직임이 보이자 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휴양림 입구 건너편은 당초 금속가공시설로 승인 났지만 레미콘 공장으로 변경됐으며, 레미콘 업체는 행정심판 등 두 번이나 기각됐지만 공장설립 강행을 위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 통영 A레미콘 업체는 지난 2023년 11월께 고성읍 이당리 산 210번지에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고성군에 신청했지만 고성군은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 교통유발, 지하수 오염 등이 부적절하고 갈모봉 산림욕장이 가까워 대기오염 우려도 큰 원인 등으로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 판단하여 법률에 따라 불가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고성군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30일 기각되는 등 고성군에 이어 행정심판에서 또 한 번 불가처분이 내려졌다. 두 차례 불가 결정에 따라 주민들은 안도했지만, 이번에는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주민들은 불안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국도변에 공장설립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A업체는 지난해 8월 행정소송(행정처분 취소 청구)을 제기하는 등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오는 28일 재판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 B씨는 "도·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갈모봉 산림욕장을 친환경 힐링단지로 조성하고, 단지 내 어린이도서관, 펜션 등 설치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또한 등산객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많이 찾고 있는 갈모봉 입구에 혐오스럽고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관광객이나 등산객 감소로 고성읍의 경제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당초 설립한 금속제조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레미콘 공장을 강행한다면 주민들도 끝까지 반대 투쟁을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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