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편하게 앉아서 가려고 했다가”...좌석 환불 꼼수 막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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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시간에 임박해 환불하는 '꼼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인상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부과하도록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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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mk/20250427230903494rcnr.png)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이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기존 대비 최대 2배로 부과하도록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다음달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까지는 5%의 위약금이 책정된다. 출발 전까지 최대 20%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출발 후에는 최대 70% 위약금은 동일하지만 출발후 20분까지는 기존 15%에서 30%로 위약금이 강화됐다.
국토부는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위약금 수준이 너무 낮아 수요 집중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하고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도 기존 승차권 가격의 0.5배에서 1배로 상향한다. 또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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