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아닌데 두 배 과태료?…일주일 새 3번 단속도
[KBS 제주] [앵커]
도심지 등에서 무심코 주차했다가 과태료 부과받으신 적 있으시죠?
특히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는 두 배 넘는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차 단속 행정에도 착오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 전, 무심코 주차를 했다가 깜짝 놀란 한 남성.
주변에 다른 차들을 따라 주차를 했는데, 불과 몇 미터 차이로 단속 구간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해당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이라며 가중된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황.
[불법 주차 과태료 오류 피해자 : "4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9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왜 9만 원이지'라는 의아했었고,"]
하지만, 주차 장소 어디에도 관련 안내 표시는 없었습니다.
서귀포시가 노인보호구역이라며 불법 주차 과태료를 두 배나 부과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노인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항의를 받은 서귀포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뒤늦게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달받기까지 불과 일주일 새 세 차례나 더 단속됐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오류 피해자 : "3건을 과태료를 내라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억울한 거 아니냐. (위반) 문자 하나만 보내줬어도 내가 여기 또 세우겠냐고."]
서귀포시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라며 주차구역을 알지 못해 동일 장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찬/서귀포시 주차지도팀장 : "고정식 CCTV 단속 구간에 단속 구역 안내와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차 위반 과태료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될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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