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크리에이터, 1심서 실형 선고

[TV리포트=구하나 기자]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20대 크리에이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총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와 광주의 음식점, 술집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을 속여 1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고 간병인을 사용하고도 60만 원 상당의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A씨는 오히려 자신의 채널에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남', '문신 폭행남' 등 뉴스 헤드라인을 넣어 홍보하며 구독자 수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강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다른 크리에이터와 싸움 영상을 올리는 등 불건전한 콘텐츠로 수익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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