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신동호 임명' 좌절되자 현 EBS 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허유신 yushin@mbc.co.kr 2025. 4. 27. 20:22

최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키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청서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7일로 임기가 끝난 김유열 사장이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이미 '즉시항고'로 불복한 이 위원장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동원해 김유열 사장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기가 끝난 EBS 임원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옛 미래한국당 총선 비례대표에 공천을 신청했던 신동호 전 EBS 이사를 신임 EBS 사장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김유열 EBS 사장은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한 임명은 불법"이라며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유신 기자(yush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068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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