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루 7명의 노동자·군인·선원 숨지는 ‘재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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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하다 재해로 숨지는 이가 하루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군인, 공무원, 선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수치로, 이들을 포괄한 '노동재해종합통계'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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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노동자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하다 재해로 숨지는 이가 하루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군인, 공무원, 선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수치로, 이들을 포괄한 ‘노동재해종합통계’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국방부, 인사혁신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받아 종합한 ‘2019~2023년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보면, 5년간 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어선원·선원, 농어업인은 1년 평균 18만8725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517명꼴이다. 이 가운데 재해 사망자는 2570명(하루 7명)이나 됐다.
직종별로는, 군인이 자살로 인해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가 연평균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1만명당 재해자 수를 뜻하는 만인율로 따지면 군인 자살 재해가 1.25에 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산업 재해(0.03)나 공무원 재해(0.09),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0.02) 등에 비해 군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군 내부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과로사 만인율은 어선원 재해(1.40)가 군인 재해(0.34), 산업 재해(0.24), 공무원 재해(0.22)보다 훨씬 높았다. 사망 사고 만인율도 어선원 재해(15.61)가 다른 선원 재해(4.65)나 산업 재해(0.43)보다 높았다. 선원과 어선원 노동자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정하기 힘든 바다 위에서 일하는 특성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매우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사망 사고가 잦은 것이다.
이번 노동재해종합통계는 각기 다른 형식의 통계를 6개 기관에서 받아 별도로 집계한 수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고, 군인과 공무원, 어선원과 선원, 농어업인은 각각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별도로 나뉜 각종 재해 통계를 취합해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통계에서 빠진 재해들은 예방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재해종합통계가 도입되면 매년 다른 직종과 비교해 재해율이 높은 직종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 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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