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 유혹 불법 방문 운전연수, 도로 위 무방비 질주
교육생 과실 사고, 보험 미가입으로 보호 못받고 수강료 반환도 어려워

경기도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빙자한 불법 방문 운전연수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대다수 불법 방문 운전연수학원은 자동차운전학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2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은 강의실, 소방시설, 교육장 등 시설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한다. 별도의 제동장치 등 요건을 충족하고, 학원 소재지 행정기관에 등록된 차량을 도로주행교육용으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기능교육강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대다수 방문 운전연수학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상에서 불법 운영 중이다.
취재진이 접속한 A방문 운전연수업체 홈페이지에는 '싼 가격에 원하는 장소에서 운전연수 가능', '연수 차량에 보험이 가입돼 있어 사고 모든 문제를 책임지며, 강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교체'라는 광고문구가 화면 곳곳에 쓰여져 있었다.
A업체의 비용은 학원 차량 이용 시 10시간에 32만 원으로, 수원지역 한 전문운전학원 시내연수 비용이 한 시간당 5만5천 원인 것과 견주면 같은 시간 대비 23만 원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강사와 직접 상담을 하자 A업체의 소개와 다른 점이 속속 드러났다.
실제 도로 연수는 강사의 차량으로 진행하며, 보험도 강사의 개인보험이었다. 안전장치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 가능하도록 만든 윙브레이크가 전부였으며, 운전자(교육생)의 면허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B방문 운전연수업체 홈페이지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란 홍보성 글과 함께 교육생들을 모집했다.
이곳도 강사 개인 보험을 이용해 운전연수를 진행하고, 보조 제동장치 역시 장착돼 있지 않았다.
대다수 불법 방문 운전연수학원들의 홈페이지에는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 게시나 광고를 금지하는 관련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학원'이란 단어 없이 '드라이브' 등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다.
도로교통법상 교육생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과 수강료 반환이 명시된 전문학원과 달리 불법 운전연수는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으로 진행한다.
특히 수강료를 강사에게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변상 책임 발생 시에 보호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최명식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계장은 "불법 운전연수는 교육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운전연수 근절을 위한 무등록 운전연수에 관한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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