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대법'이재명 사건'… 선고는 대선후보 등록 전? 5월 전합 심리일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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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심리에 대한 사실상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선고기일에 촉각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가진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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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정 불확실성 최소화위해
후보등록일 직전 7~9일 가능성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빠른 절차라는 점에서 대선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우세해지는 형국이다. 우선 예상되는 선고 시점은 5월 둘째 주 혹은 넷째 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가진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합 심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차례 열린다. 따라서 회부와 동시에 4월에만 두 차례 심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속도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라면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나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를 따로 유추하기 어렵기도 하다.
예상 선고일은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과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이자 일요일인 5월 11일 직전의 7~9일 등 두 가지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합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한 주 미뤄 22일 진행한다. 내규상 선고 기일을 전합 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지만, 통상 그날 합의뿐 아니라 선고도 같이한다. 이때 선고 사건은 전달 합의된 사안들이다. 전합 70∼80%의 사건은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 다음 달 선고된다. 실제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아직 한두 차례 더 합의가 필요하고, 판결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5월 다섯째 주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대선 직전이고, 선거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 7~9일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설령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대선후보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7~9일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정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끼칠 영향을 줄이려는 선택지다.
일각에선 만약 대법관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합의가 쉽지 않으면 대선 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상존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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