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후명’ 경선 낙마한 김동연·김경수…향후 행보는?

김유성 2025. 4. 27.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경수 후보가 친문 세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복귀 후 도정 전념
'착한2등전략' 김경수, 이재명 선대위 합류
차기 대선 노리기엔 비명 한계 뚜렷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후명’(어차피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에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낙마한 김동연·김경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왼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뉴스1)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최종 경선에서 김동연 후보는 6.87%, 김경수 후보는 3.36%를 기록했다.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80%대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데 만족해야 했다.

비록 초라한 성적표로 경선을 마쳤지만, 당내 인사들은 두 후보에게 격려를 보냈다. 대통령 후보 출마를 고심했던 박용진 전 의원은 “남들이 보기엔 짧아 보여도 본인들에게는 길고 고통스러웠을 시간”이라며 “끝까지 같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지사 신분인 김동연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지만, 김경수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캠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김경수 후보가 친문 세력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선주자로서 존재감을 이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가 다수를 점한 당내 구도 탓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전략 차이에 주목했다. 그는 “김동연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전략’을 택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김경수 후보에게 당내 일정한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김동연 후보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는 2028년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이후 정치 행보는 불투명하다. 차기 대선 시점인 2030년이 되면 그의 나이가 70대(1957년생)에 접어든다. 대선 도전에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경기도지사직 재선 여부도 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선주자 인상을 강하게 남기는 자리”라며 “친명계 내부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김동연 후보가 202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에서 ‘비명횡사’(비명계가 횡사했다)라는 사례가 나타났듯,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