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대 경쟁률 하락 전망…1차 시험일 변경 중복 지원 불가

김산호 기자 2025. 4. 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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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대와 사관학교의 모집 일정 변경으로 경찰대의 경쟁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경찰대와 사관학교가 1차 시험일을 7년 만에 분리했으나 올해 같은 날 실시하는 체제로 변경해 중복지원이 불가능해서다.

 송원학원이 27일 발표한 '2026학년도 특수대 모집요강 및 대비전략'에 따르면, 경찰대는 특별전형을 오는 5월 7일부터, 일반전형을 같은 달 19일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특수대 가운데 가장 빠른 일정이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오는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경찰대와 사관학교 모두 오는 7월 26일 1차 시험을 시행한다. 경찰대와 사관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경찰대 경쟁률은 175.2대 1을 기록했다. 전년도(73.7대 1)와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했는데, 1차 시험일 재조정에 따라 경쟁률은 2023년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올해 특수대학별 주요 모집 변경 사항은 '신규전형 신설'과 '우선선발 인원 증가', '점수 반영 방법 변경' 등으로 나뉜다.

 경찰대는 신체검사 시 기존 검사 항목 외 대표 마약 6종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색각이상자에 대한 응시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1차 시험을 통해 모집정원의 6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은 면접, 신체·체력·적성 검사로 구성된다.

 육군사관학교는 '미래국방인재 전형'을 신설해 정원의 20% 이내로 선발한다. 신설 전형은 1차 필기시험이 없고 서류로만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한다. 이어 면접 800점 체력검정 200점으로 배정돼 타 전형보다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과목 중 3과목 합계 등급이 8등급 이내를 충족하는 수능 최저 기준도 포함된다.

 해군사관학교는 우선선발 특별전형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한 반면, 우선선발 인원을 모집정원의 80%로 유지했다. 고교학교장추천 전형과 일반우선전형의 전형 요소별 점수 반영 방식은 전년도와 유사하다.

 공군사관학교는 특별전형Ⅱ(우주·신기술전문인력)를 운영하고, 해당 전형 비선발자는 일반우선전형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한다.

 특히 2차 시험을 1박 2일로 실시하며 면접 비중이 높다. 면접 합격 기준이 일반과 특별Ⅰ전형은 270점과 고교학교장추천 전형은 390점으로 명확히 설정돼 점수가 미만일 경우 불합격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을 급수에 따라 최대 3점까지로 기존 5점 대비 하향 조정했다.

 종합선발에서는 1차 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 비중을 크게 높여 700점 만점으로 변경했다.

 점수는 국·수·영 각 200점, 탐구과목 2개 70점, 한국사 30점을 배점해 단계별 반영한다.

 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특수대의 경쟁률이 높다"라며 "지원하고자 하는 특수대의 세부 전형을 미리 잘 파악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