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아내… 상간소송 걸어 온 아내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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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함께 부부로 살아왔지만, 실은 배우자가 과거를 속여 왔고 다른 가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내의 법률상 남편이 상간 소송을 걸어왔다는 사연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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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간 부부로 함께 살아왔지만 알고 보니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아내의 법률상 남편이 상간 소송을 걸어왔다는 사연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아 9살이 되기까지 오순도순 살아왔다는 사연자는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름도, 과거도 모두 거짓이었고, 매달 화장품 방문 판매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2박 3일씩 집을 비웠던 것도 아들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사연을 전해 들은 조인섭 변호사는 임경미 변호사에게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사연자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 하여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아내의 배우자가 사연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임 변호사는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연자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었던 것, 혼인한 것 등을 몰랐던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의 면접 거부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엄마가 아이를 폭행해 아이가 엄마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함께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아이의 복리와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앞선 판례를 참고하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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