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기차표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 부정승차...2배로 인상
김세희 2025. 4. 27. 17:00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 승차권을 환불하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5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기차표 환불 위약금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을 포함해 주말과 공휴일 출발 3시간 전 이후 승차권을 취소하면 결제 금액의 20%, 출발 이후 20분 이내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현재 출발 직전 환불 시 10~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위약금이 두 배로 높아지는 셈입니다.
또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도 기존 운임의 50%에서 100%로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를 무표 승차하면, 현재는 약 9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약 12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거리 승차권으로 탑승한 뒤 열차 안에서 장거리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좌석 대량 예약 후 환불이나 무임 승차를 줄여 좌석 회전율과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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