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 임금 처음부터 줄 생각 없었다"…상습체불 편의점 사장 구속

유혜인 기자 2025. 4. 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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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CS

제때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2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근로자 15명의 임금 약 1400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 가맹점 점주 A 씨는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대전시와 충남 계룡시, 경북 울진군 등 편의점 4곳과 식당 1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각 편의점의 영업이익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A 씨는 자신이 편애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8세 미만 청소년을 야간에 근로하게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는 119건, 체불액은 총 4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임금체불로 벌금형 22회 및 징역형 1회를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도 4건의 임금체불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형 청장은 "계획적으로 소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스스로 임금을 포기하도록 수법을 반복하는 등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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