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 '비자금 300억 의혹' 밝혀질까…검찰, 계좌 추적
검찰, 금융계좌 자료 등 확보해 자금 흐름 추적 중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냈고,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에 3백억 원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고했고,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고발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각각의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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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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