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가해자 처벌 끝까지...이재명 "후손에 손해배상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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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7일) 제주4·3 등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그 후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도록 민사상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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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오늘(27일) 제주4·3 등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그 후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도록 민사상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라며,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 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 비극이 되풀이될 뻔 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라면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누구라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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