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태우家 계좌 추적...300억 비자금 드러날까
최-노 이혼소송서 불거져...상당시간 소요 예상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비자금 향방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자금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계좌를 역추적해 은닉과 승계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비자금 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선경(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알려진 시기는 1991년으로 이미 30년 이상이 흐른 만큼 파악할 자료가 방대하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를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은 앞서 지난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 300억원’이라는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 50억원짜리 약속 어음 6장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고한 상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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