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서울시,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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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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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미리내집' 현장에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 대상자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dt/20250427153613294khrm.jpg)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찾은 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공공 임대주택 제도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 통합 특별공급 200호까지 총 4000호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지원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 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은 이번 공고를 포함해 올해 총 5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외벌이), 180%(맞벌이)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12~14일까지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이다. 계약 기간은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10여 년 간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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