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0만 원 무이자"...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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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중 30%(최대 6,000만 원)를 서울시가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뿐 아니라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미리내집'과 연계해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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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일반공급 3,600가구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에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까지 총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직접 찾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중 30%(최대 6,000만 원)를 서울시가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뿐 아니라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미리내집'과 연계해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올해 총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간 단일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도 생겼다. 외벌이는 지난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됐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도 면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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