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 관보 게재 19개비 이상 소지 시 벌금 5000홍콩달러
홍콩 전경. 신화 연합뉴스
흡연자라면 내년부터 홍콩 여행을 할 때 벌금에 주의해야겠다.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홍콩에 입국했다간 벌금 약 100만원을 물게 돼서다.
27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25일 관보에 게재하고 30일 입법회(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초안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했다가 적발되면 벌금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20개비가 든 담배 한갑만 소지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병원·공공놀이시설·경기장 등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여기서 ‘대기’는 두 사람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위반자에게는 벌금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