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때 소란 일으켜 퇴학 당한 학생...法 “사유 설명 안 했으면 취소”
학교가 퇴학 처분한 학생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특정해 설명하지 않았으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퇴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A군과 그의 부모가 B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및 취소 청구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군은 2023년 B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그해 8월 학교 축제 공연 시작 전 강당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억지로 강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또 정해진 자리가 아닌 앞자리를 무단으로 차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B 학교가 축제 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익명 조사에선 ‘A군과 다른 학생들이 이번 축제 기간 중 무대 위에 올라온 여학생의 가슴에 대해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고,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들에게는 야유와 욕설을 했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 학교 측은 이런 상황과 설문 내용 등을 토대로 A군을 퇴학 처분했다. 퇴학 처분서에는 ‘기본 품행 미준수’라고 적었다.
그러자 A군과 부모는 퇴학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퇴학 처분 근거와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23조는 행정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특별선도위원회가 퇴학 처분을 결정할 때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라고 했다. 이어 “퇴학을 결정한 특별선도위원회에서는 재적 위원 7명 중 찬성 4명으로 의결했는데, 이는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학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퇴학 처분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해 달라는 A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축제 과정에서 원고가 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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