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빌리아드 ‘쿠드롱에게 3656만원 지급’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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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드롱에게 36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
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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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쿠드롱에 현금지급 자료와 증인 있어”

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치빌리아드 김종율 대표는 “김치빌리아드는 명백한 증거로 1심 재판에 임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실망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에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만간 항소이유서도 덧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와 해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항소하려면, 1심 판결을 해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김치빌리아드는) 재판부가 쿠드롱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포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쿠드롱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도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최근 원고(쿠드롱)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3만유로)원을 김치빌리아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쿠드롱이 청구한 전체금액의 5.3%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송비용의 90%를 쿠드롱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 glenn0703@mk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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