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괴롭힘 여전히 심각…“병역의무 중이라 대응 못해”

박상훈 기자 2025. 4. 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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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복무기관 관계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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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합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7일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어 법 시행 후에도 발생한 괴롭힘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힘들다며 다른 업무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괴롭힘이었다. 복도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는 지정석이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특수성으로 남은 복무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검사 4급 판정 사유와 관련한 업무 거부권을 부여하고 복무 기관 내 괴롭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복무기관 관계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복무기관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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