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플라스틱 의자 두고 ‘지정석’…사회복무요원 괴롭힘 여전”

최경진 2025.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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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 복무 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 증언대회
▲ 사회복무요원 노조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열린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복무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7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됐지만 현장의 괴롭힘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복무기관 관계자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복무기관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증언대회를 열고 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한 괴롭힘 사례를 소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일부 업무 수행이 힘들다며 다른 업무를 요청했지만 괴롭힘을 당했다.

노조는 “복도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는 지정석이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의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특수성으로 남은 복무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을 두려워해 괴롭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검사 4급 판정 사유와 관련한 업무 거부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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