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위험할까 현관문 강제로 열었다…경찰이 수리비 신속 보상

경찰청은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9일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부 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 간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개정안은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도 명시했다.
손실보상제도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 해당한다.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했거나, 가정폭력 현장에서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등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 문 교체 등 비용이 많이 들기에 한 지구대에서는 열쇠업체와 협약을 맺고 함께 출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관문을 통째로 바꾸거나 수리하는 대신 도어락만 교체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보상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약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최근 광주 북부소방서는 빌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약 111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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