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 무시하고 좌회전한 차량, 반대편 음주 차량과 정면 충돌 음주 차량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양쪽 차량 탑승자 부상…20대 여성 동승자는 결국 숨져
경찰과 소방관들이 27일 신호 위반 차량과 음주 차량이 충돌한 부산의 한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주말 심야 시간대 부산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다수의 경상자가 발생하고, 동승자 1명이 숨졌다.
27일 0시 3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도로에서 A(30대) 씨가 몰던 차량이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20대) 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C(20대) 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또 다른 동승자 D(여·20대) 씨는 숨졌다. 반대편 차량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E(여·20대) 씨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초과한 상태였다.